[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根派) 기자] LH 대전충남지역본부는 오는 9일부터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제4차)한다고 5일 밝혔다.

모집물량은 총 182호로 청년 56호, 신혼부부 126호로 대전 106호, 천안·아산 74호, 기타 지역 2호가 공급된다.

11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여 당첨될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연내에 순차적으로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입주보증금을 위한 목돈 마련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9월 29일 시행)에 따라 보증금을 감액해 월 임대료를 증액할 때 적용하는 전환이율이 2.5%(종전 3%)로 낮아져 보증금 1000만 원을 줄이면 월 임대료 증가분이 종전 2만5000원에서 2만1000원으로, 4000원 감소하게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 옵션(에어컨·냉장고·세탁기 등)을 제공, 공급(56호)하며 시중임대시세 대비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중임대시세 대비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69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중임대시세 대비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57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LH는 무주택 청년‧신혼부부가 올해 안에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신청접수·서류제출 기간을 앞당겨 예비 입주자 발표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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