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전한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9일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심사 면제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다음달 25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기존 기능성화장품 심사는 60일 가량 소요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능성화장품 중 ‘기능성화장품의 심사에 관한 규정’ 및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등재된 성분·함량 적용 제품은 자료 제출만으로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게끔 한다.

주요 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중 △탈모 증상 완화 제품 △미백 및 주름개선 제품 △모발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에 대한 기준과 시험방법 규격 신설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으로 품질관리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기능성화장품 심사 면제 대상을 확대해 민원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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