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강남2지사 터미널 택배분류 작업장에서 택배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택배업계 상위 기업들이 최근 사망사고에 잇달아 사과문을 내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책 마련을 요구한 만큼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택배 노동자 사망에 따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라며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택배를 포함한 물류업계의 개선 노력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은 택배기사 사망사고와 관련해 20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과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어 22일에는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사망사고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택배 점유율 1위인 CJ대한통운과 3위 한진택배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택배업계 전반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CJ대한통운이 마련한 종합대책은 우선 택배기사들의 인수업무를 돕는 분류지원인력 4천명을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투입한다. 현재 택배현장에는 자동분류설비인 휠소터가 구축돼 있어 분류지원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면 택배기사들의 작업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지원인력 투입으로 분류업무를 하지 않게 된 택배기사들은 오전 업무개시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시간선택 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지역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아침 7시부터 12시 사이에 업무개시 시간 조정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초과물량이 나오는 경우 택배기사 3~4명이 팀을 이뤄 물량을 분담해 개별 택배기사에게 부담이 쏠리는 것을 방지하는 ‘초과물량 공유제’ 도입도 검토한다. 

올해 말까지 전체 집배점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 여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모든 택배기사가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상반기 이후에는 산재보험 적용 예외신청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신규 집배점은 계약시, 기존 집배점은 재계약시 산재보험 100% 가입을 권고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전체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강검진 주기를 내년부터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뇌심혈관계 검사 항목도 추가하기로 했다. 매년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CJ대한통운이 전액 부담한다. 건강검진시 이상소견이 있는 택배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집중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근로자 건강관리센터와 협력해 연 3회 방문상담을 진행한다. 

자동분류장치인 휠소터에 이어 2022년까지 소형상품 전용분류장비(MP)를 추가 구축해 현장 자동화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가 택배기사 사망사고에 따른 대국민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고개 숙여 사과하는 박근희 대표 모습. [사진=CJ대한통운]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빌딩에서 박근희 CJ대한통운 대표가 택배기사 사망사고에 따른 대국민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은 고개 숙여 사과하는 박근희 대표 모습. [사진=CJ대한통운]

한진택배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과로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한진 관계자는 “현재 내부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과로방지 등을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다. 준비되면 별도로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택배뿐 아니라 플랫폼 사업을 포함한 물류업계 전반에서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과로사 등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기존 오토바이를 초소형 전기차로 교체하고 집배원 증원, 업무 경감, 주 5일 근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0일 서울 용산우체국에서 근무하던 50대 집배원이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서울지방우정청은 “병원에서는 해당 집배원이 뇌출혈로 숨진 걸로 결론 내렸다. 유족과 노조 측에도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까지 주 44시간 근무해 과로 기준(주 60시간)에 미달했고 8월에도 20일 중 5시간 초과 근무했다. 업무량이 많은 추석 기간에도 하루 평균 1.5시간 정도 초과 근무했다”고 전했다.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업무의 과중함은 아니더라도 직원의 건강 복지에 대한 책임에서 우본은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본은 의료 복지 확대를 위해 지난해 8월 근로복지공단과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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