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서초 사옥 전경.
삼성생명 강남 서초 사옥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국내 주요 보험사 6곳의 셀프 손해사정업체 십여곳이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인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 등 국내 빅3 생명보험사가 손해사정 위탁수수료의 100%(831억원)를 자회사에 지급했다.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 3개사도 전체 3480억원의 76.4%에 해당하는 2660억원을 자회사에 납부했다.

특히 주요 보험사 6곳이 손해사정 업무 대부분을 위탁하고 있는 11개 손해사정업체는 한곳도 빠짐없이 모보험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정경제3법'엔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현행(상장 20%, 비상장 40%)보다 상향(상장 30%, 비상장 50%)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아도 이들 모두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각 업체의 대표자들은 전원 모보험사 또는 계열사 출신 낙하산 인사였다. 대표가 삼성생명 부사장 출신인 삼성서비스손해사정, 교보생명 부사장 출신인 KCA손해사정, 삼성화재 전무이사 출신인 삼성화재서비스, 현대해상 상무이사 출신인 현대하이라이프손해사정 등 11개사 전부 모기업의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낙하산 인사가 경영을 맡고 있었다.

홍 의원은 "경영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보험사가 보험금을 직접 산정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보험법상 허점도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손해사정사가 자신과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조항을 둬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를 통해서는 셀프 손해사정이 가능한 구조다. 

'셀프 손해사정'은 대형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을 자회사에 위탁해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에 유리하도록 보험금을 깎거나 지급을 거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홍 의원은 "현행법이 자기 손해사정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금융당국이 시행령을 통해 자회사 위탁 방식의 우회로를 열어주고 보험사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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