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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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정부 방침을 비난하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8일 이틀째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는 전날에 이어 대주주 요건 인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날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들이 같은 문제에 대해 동일한 문제의식 갖는 것은 정부가 무겁게 받아들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국민이 뭐라고 하든 말든 이미 계획한 것이니 가야겠다는 것은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며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대주주 범위를 낮추지 말고 그냥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이미 ‘현대판 연좌제’로 평가되는 가족 합산을 제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달 6일 제출했다”며 “또 개념 역시 최대주주를 일컫는 대주주와 일반 대주주를 위한 것이 혼란을 일으키며 누굴 위한 대주준 요건인가 싶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도 “(기재부는 당초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것이니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고 여야가 뜻을 모으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최됐다. [사진=국회방송]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최됐다. [사진=국회방송]

홍 부총리는 당초 본질의 때까지만 해도 7일 밝혔던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그대로 두고, 세대합산을 개인별 합산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계속 밝혔다.

그는 “3억원은 한 종목에 해당하는 것이고 3종목이라고 하면 9억원까지 되는 셈이다”며 “또한 개인별로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6억~7억원 정도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저녁에 이어진 보충 질의에서도 계속 다수 여야 의원이 동시에 이를 물고 늘어지자 다른 답변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정을 검토하겠냐”고 질의하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한다면 행정부는 협의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국감 대책회의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년 후면 주식 양도소득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충분히 여론을 수렴한 후 당정 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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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조세정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이날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유사법인 사내유보금 과세제도 도입도 도마에 올랐다.

김태흠 국민의 힘 의원은 “국내 특성상 중소기업 대부분이 개인유사기업이고 50%가 넘는다”며 “유보금을 가진 회사는 미래에 꿈이 있는 것인데 이들이 강소기업을 커나갈 수 있게 지원해도야지 제2의 법인세를 매기는 나라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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