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지난해 4월 해고 통보를 받은 타다 기사 1만2000여명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구제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배달노동자와 대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유독 타다 드라이버한테만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심지어 올해 5월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타다 드라이버에 대해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판단을 내린 후에도 자체조사나 법률자문 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배달앱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내놓았던 판단의 기준에 있어 타다 기사들도 동일한 조건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인정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요기요 배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면서 배달기사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하고 회사소유 오토바이 및 유류비를 지급했다. 또 근무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 등을 받았다는 것을 판단 근거로 내세웠다.

타다 드라이버 역시 임금을 시급으로 지급 받았고, 회사로부터 렌터카를 지급받고 유류비 카드를 제공받았다. 또 근무시간과 장소를 앱을 통해 회사가 지정하고 출퇴근 보고를 받았다. 요기요 노동자와 정확히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타다 기사들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5월 중노위 판결에서도 타다 드라이버는 각종 규정 매뉴얼에 구속돼 앱을 통한 사용자 지시에 따랐다고 나와있다. 시급을 지급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다.

중노위는 판결에 대한 설명에서도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근로형태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에 관해 계약의 형식이 아닌 실질적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내린 판단”이라고 나와 있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만약 드라이버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타다가 토해내야 될 부당이득은 최대 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우버 기사가 근로자로 인정받으면서 관련해서 상당한 임금과 세금을 뒤늦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플랫폼 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정확한 기준과 원칙이 세워지지 않으면 타다 드라이버와 같은 억울한 사람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 노동부가 타다 드라이버를 하루빨리 노동자로 인정해 향후 혁신 과정에서 노동이 더 이상 소외받지 않도록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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