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득구 의원]
[사진=강득구 의원]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교육부 갑질신고센터>에 접수된 갑질 피해신고 2,158건 중 86%인 1,873건은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처리 완료된 사건 역시 대부분 자체 종결처리 되었고, 징계조치로 이어진 경우는 0.1% 미만인 15건에 그치고 있어 <교육부 갑질신고센터>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갑질신고센터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갑질신고센터>가 설치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신고된 2,158건 중 1,873건(86%)은 ‘갑질신고로 볼 수 없는 경우’로 분류되어 처리되지 않았다.

‘갑질신고로 볼 수 없는 경우’는 피해사실 불명확, 피해자 불명, 신고대상 아님, 중복, 징계시효 도과 등이 해당된다.

또한 조사가 진행된 253건 중 186건(73%)는 조사 후 자체 종결처리하고, 52건은 주의/경고/고발등의 조치, 32건은 현재 조사중인 상태로 나타났다.

특히 실제 징계조치로 이어진 경우는 단 15건, 전체 갑질 피해신고 건수 중 0.1%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 갑질신고센터 접수 건 처리결과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교사가 몇 차례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가 옆에 앉고, 상황을 피하려고 일어서는 교사의 허리를 손으로 안은 교장의 성추행 사건의 경우 단순 경고에 그치는 등 부실 조치 사례도 확인됐다.

강득구 의원은 “교육계에 만연한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설치된 갑질신고센터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갑질신고센터에 신고된 피해사례 중 부실하게 조치된 사건은 재조사하여 한 명의 피해자도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갑질신고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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