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브리핑에서 정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에서 정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보연 기자] 정부가 지난 4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일부 성분에서 독성이 확인됐다고 발표한 가운데 담배업계는 이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없다거나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폐 손상과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유해성 논란이 불거지자 사용중단을 권고하고 민관 합동 조사를 진행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된 일부 성분은 세포·동물 실험에서 독성이 확인됐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의심사례 분석 결과 국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와 관련한 급성 폐 손상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성분 중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 가향물질은 일부 농도에서 세포 생존율이 감소했다. 프로필렌글리콜과 글리세린은 국내에 유통되는 112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에서 모두 검출됐다.

미국·영국 등이 폐 질환 유발 가능 성분으로 경고하고 있는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은 국내 유통 제품 중 8개에서 검출됐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가 폐 손상 유발물질로 지목한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국내 소수 제품에서 검출됐으나 많은 양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실험동물을 이용한 흡입시험에서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를 3.125mg/kg 이상 투여했을 때 호흡기계 독성이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국내 유통 중인 112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액상 중 0.03∼0.12ppm이 검출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담배 자체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기·복합적인 노출에 대한 영향을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담배 성분 공개 등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전자담배 가게에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유진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사무관은 “이번 발표를 통해 유해성이 확인된 가향물질의 첨가 금지를 위한 입법과 전체 담배의 성분 표시를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며 “추가 규제안을 내놓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배의 유해성분 제출‧공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정부도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KT&G는 “당사는 현 시점에서 특별한 회사입장이 없다”며 공식 입장을 내놨다.

외국계 담배회사들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지 않고, 궐련형 또는 하이브리드형 전자담배 제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전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전자담배 유해성 저감과 안전성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JTI코리아 관계자는 “플룸테크는 하이브리드형 전자담배로 보건복지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발표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플룸테크는 THC·대마초 추출물질,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함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담배 제품 출시 전 제품 성분·특성 등을 검토하는 사전심의제 도입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담배제품 시판 전 사전심의제도 도입방안 연구’ 정책 용역을 발주했다. 또 현재 국회에는 담배 성분 정보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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