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이 행복도시 내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제를 개선키로 했다. 사진은 행복도시내 에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사진=이용준 기자]
행복청이 행복도시 내 이전기관 주택특별공급제를 개선키로 했다. 사진은 행복도시내 에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사진=이용준 기자]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지난 2011년부터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행복도시로의 조기정착을 유도코자 도입해 시행해 오던 이전기관 종사자를 위한 특별공급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행복청은 이번 제도개선의 추진은 최근 세종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가 특혜라는 언론과 국회의 지적이 잇따른데 따른 것으로, 시기적으로 행복도시 2단계 건설이 마무리 되는 시기라 점과 맞물려 변화된 도시상황을 반영하고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을 강화키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의 기관들이 이전했고 나머지 한 두 곳의 부처 이전만을 남겨 놓은 시점에서의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여론에 떠밀린 뒷북행정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지역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앞으로는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둘째, 앞으로 교원 등 반복적 신설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셋째,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의 자격을 개인별 한차례에 한정해 부여 넷째, 특별공급 비율을 매년 10%p씩 감축해 올해 연말까지는 50%, 2021년은 40%, 2022년은 30%, 2023년부터는 20%로 축소하는 등 현행보다 비율 감축과 감축시기도 앞당기기로 했다.

다섯째, 행복도시 내 신설 또는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기를 현행 부지매입일에서 착공일로 조정 여섯째,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명시해 특별공급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 등을 담고 있다.

김복환 행복청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선이 무주택·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특별공급제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복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 사항을 행정예고를 통해 금년 10월 중순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 10월 중에 규제심사 및 법제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1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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