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김교흥 국회의원실]

[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브랜드 1~3위를 독3사(독일 수입차 브랜드 3종)가 차지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24일 발표한 국토교통부 '과징금 납부 내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납부한 과징금이 가장 많은 자동차 브랜드는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였다.

1위는 BMW로 독3사 중 가장 많은 과징금인 130억7000만원(7건)을 냈다. 이는 전체 총액 285억 중 46%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어 벤츠가 35억7000만원(19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27억(7건)으로 각각 2, 3위를 기록했다.

자동차관리법 제74조를 보면,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나 부품을 판매한 자에게 자동차와 부품 또는 내압 용기 매출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결함을 지체 없이 시정(리콜)하지 않은 자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한다.

BMW의 과징금 대부분은 지난 2018년 EGR결함으로 발생한 주행 중 화재 관련 ‘늦장 리콜’을 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엔진 결함으로 인한 차량의 화재 위험을 미리 알고도 이를 은폐·축소했다며 지난해 118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벤츠의 경우 올해만 19건의 과징금이 부가됐다. 지난 2017년부터 국토부 과징금 처분을 미루다 4차례의 청문 절차 끝에 35억을 부과받았다. 위반 내역으로는 s350d, e300 등 21개 차종의 도어락 잠김 오류 등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이다.

김교흥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준수는 탑승자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다”며 “계속해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별 효과가 없다는 의미다. 안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혼다코리아와 기아자동차는 각각 19억, 16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며 4위와 5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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