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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전종보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채용 시 필기시험 합격 커트라인과 수험생 개별 성적이 공개된다. 또 대학생이 출산으로 수업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공결로 인정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연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340곳에 대해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과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는 그동안 청년들이 “정부 공청회 등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성적을 공개하지 않아 부족한 점을 알기 어렵다”며 “공공기관도 공무원 시험처럼 성적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학생 출산 공결제’를 도입해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으로 수업에 나가지 못할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하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 마련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학자금 대출 금리를 올해 2학기 기준 1.85%에서 내년 연 1.70%로 추가 인하하는 동시에 실직 또는 폐업했을 경우 대출 원리금 상환을 최대 3년 유예할 방침이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추가 고용장려금 대상 규모를 올해 29만명에서 내년 38만명으로 확대하고 1회로 제한됐던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3년 단위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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