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방향을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조금 더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로 결정했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가구당 40만~10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10일 정부가 8차 비상경제회의 후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을 1인당 50만원 지원한다. 대상 연령은 만 18~34세에 해당한다.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243만명에 각 100만원씩 지급한다. PC방,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추가한 200만원을, 수도권 음식점, 커피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만3000명에게는 50만원을 더한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 폐업 소상공인 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1인당 50만원씩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직업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일자리가 없어진 프리랜서와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에 대해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책정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어려움이 여전한 50만명에게 추가 50만원을 지급한다. 동 제도 이후 소득감소로 인해 새로 지원자격을 갖추게 된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지급한다.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지원’을 신설하고 기존 긴급복지제도 보다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55만 가구(88만명)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대도시 3.5억→6억, 중소도시 2억→3.5억, 농어촌 1.7억→3억원로 조정했다. 지원액은 각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다.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전체 532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 ‘특별돌봄 지원비’를 지급한다. 기존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상이 확대됐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속성을 중시해 추석 전에 집행되도록 할 것이며 행정 정보를 활용해 절차 간소화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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