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쳥년 지원 연령은 만 18~34세. [자료=기획재정부]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방향을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조금 더 직접적·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로 결정했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전 국민에게 가구당 40만~100만원씩 지급한 바 있다.

10일 정부가 8차 비상경제회의 후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20만명에게는 특별 구직지원금을 1인당 50만원 지원한다. 대상 연령은 만 18~34세에 해당한다.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하고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243만명에 각 100만원씩 지급한다. PC방,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게는 100만원을 추가한 200만원을, 수도권 음식점, 커피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만3000명에게는 50만원을 더한 150만원을 지원한다.

또 폐업 소상공인 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1인당 50만원씩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직업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일자리가 없어진 프리랜서와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에 대해서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추가 책정했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음에도 어려움이 여전한 50만명에게 추가 50만원을 지급한다. 동 제도 이후 소득감소로 인해 새로 지원자격을 갖추게 된 20만명에게 150만원을 지급한다.

한시적으로 ‘긴급 생계지원’을 신설하고 기존 긴급복지제도 보다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해 55만 가구(88만명)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대도시 3.5억→6억, 중소도시 2억→3.5억, 농어촌 1.7억→3억원로 조정했다. 지원액은 각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이다.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전체 532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 ‘특별돌봄 지원비’를 지급한다. 기존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로 대상이 확대됐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속성을 중시해 추석 전에 집행되도록 할 것이며 행정 정보를 활용해 절차 간소화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