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시장시스템의 통폐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현재 선물시장에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제도와 시스템의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선물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및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시행세칙'을 개정, 오는 8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개정된 선물시장업무규정 및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의 시행세칙을 개정한 것으로 기본 방향은 코스피선물 제도 단일화이다.
 
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증거금제도는 국내에서 개발하고 세계적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여 개인투자자에 대한 결제안정성이 충분히 검증된 코스피200선물 등의 증거금산출 방법을 채택한다.
 
단, 기존 국채선물거래등의 투자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현행의 징수 수준을 유지하며 상품특성과 관련된 제도(거래단위, 결제월, 현금결제/인수도결제, 증거금율 등) 또한 투자자의 편의를 위해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국채·금리·통화선물 등 국채선물 시스템에서 운영되던 선물상품이 코스피 200선물 등 시스템으로 이전된다.
 
더불어 상이하게 운영되던 호가접수시간, 주문의 조건, 호가의 가격제한, 정산가격결정방식, 증거금 산출방식, 현금위탁증거금 징수 등은 코스피선물 제도로 일치된다. 거래단위, 결제월 등 선물상품의 특성을 감안한 기본제도는 현행과 같이 서로 다르게 운영된다.
 
선물거래소는 오는 7월 중 변경된 선물시장 제도에 대한 투자자 설명회를 열고 제도변경 내용을 반영한 시스템 개발/시험운영기간(6월~8월)을 거쳐 27일부터 단일화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민석 기자> lms@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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