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폭우 피해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는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일반재난지역 내 업체에는 운전 및 시설자금을 각 3억원 이내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 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증료를 우대(특별재난 0.1%, 일반재난 0.5% 고정보증료율 적용)한다.

피해기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현장 조사 등으로 대신하고 폭우 피해기업의 만기도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없이 전액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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