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문경시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시민이 안심하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식당’을 지정,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생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음식점을 문경 안심식당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안심식당 지정기준은 ▲음식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국자, 접시 등) 제공 ▲개별포장 등 위생적인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수칙 3대 과제 ▲업소 소독 및 소독제 비치 ▲남은 음식 재활용 금지 ▲체온계 구비 등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문경시는 현장점검 등을 통한 평가를 거쳐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음식점에는 ‘문경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 부착 및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문경시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해 적극 홍보한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문경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문경시청 사회복지과 위생담당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문경시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이번 안심식당 지정제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환경과 안전한 식사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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