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광주지방경찰청이 최근 동구 지산유원지와 북구 제4수원지 인근 도로에서 야간에 폭주 공동위험행위 속칭 '레이싱'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오는 31일까지 집중단속에 나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이 과속 굉음유발로 시민에게 불안감 주는 난폭 폭주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방송캡처]
광주지방경찰청이 과속 굉음유발로 시민에게 불안감 주는 난폭 폭주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방송캡처]

이를 위해 경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집중단속기간 동안 매일 취약시간대에 교통경찰관과 교통범죄수사팀뿐만 아니라 기동대 경력까지 동원해 가시적인 단속활동에 나선다.

특히 경찰은 무리를 지어 과속 난폭운전 공동위험 행위를 하거나 굉음을 유발하기 위해 소음기 등을 불법 개변조 행위를 단속한다.

경찰은 집중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제보와 현장 점검을 통해 난폭 폭주 운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구간과 시간대에 대해 실태 파악을 마친 상태이며, 난폭 폭주운전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단속 외에도 이동식 과속단속장비와 캠코더를 활용하고 주변 CCTV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예정이다.

위반행위와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난폭 폭주 운전이 빈번한 도로 주요 지점에 집중단속을 예고하는 플래카드를 게첨과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된 난폭 보복운전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한 처리하고 일반 시민들의 신고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지난 6월22일~8월 21일까지 2개월간 불법개변조관련 정비업체 및 동호회 형식의 폭주족 등에 대한 첩보 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등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폭주운전과 난폭운전은 대형사고의 원인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 이기 때문에 집중단속 기간을 통해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라며 "난폭 폭주 운전을 목격할 경우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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