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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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용협동조합의 대출규제를 풀어주면서도 상호금융권 전체의 여신 감독을 강화하는 투트랙 카드를 꺼내들었다.

6일 신용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상호금융권의 금융건전성 악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중앙회도 은행·저축은행과 같은 수준의 여신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내용을 보면 우선 대출취급시 차주의 신용리스크와 차입목적·규모·기간 등에 대한 사전심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는 차입목적 외 사용방지, 신용상태 변화 점검 등이 주요 관리 대상이 된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이 강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상호금융업권으로의 불건전 대출 쏠림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며 "신협의 대출규제를 완화한 것은 자본운용을 위해 업권 확대를 요구해온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상호금융권은 여신심사와 관련한 법규가 전무하다시피해 경기침체시 부실대출로 인해 고정이하여신(NPL) 비율과 연체율 상승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였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의하면 상호금융권 전체의 부실채권은 지난 2017년 1.5% 수준에서 지난 1분기 말 기준 2.23%로 급상승했다.

자금유출에 대한  대응 능력을 나타내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지난해 말 기준 전년 대비 47.8%포인트 하락한 115.1%로 떨어진데 더해 코로나19 여파로 상호금융이 실물부문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의 전파경로가 될 우려가 커졌다. 

이에 금융위는 주요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침도 세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협 대출 규제 완화는 새마을금고 등과의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업종별 여신한도 도입 등 추가 보완책을 마련해 금융건전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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