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한민국. 우리 사회에는 권력·기업·공공기관·직장·문화·일상 속에서 약자들에게 행해지는 ‘갑질’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뉴스투데이는 사회에 만연해있는 6가지 갑질, 즉 ‘육甲’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양한 ‘갑질’ 사례를 취재하고 이를 영상으로 구성해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육甲박살'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갑질’ 사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에 ‘갑질’ 문화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편집자 주>

 

[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대한민국 대표 패션쇼핑몰 두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입점상인들을 위해 마련한 임대료 50% 인하안을 한 달만에 뒤집고 20% 인하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년 째 두타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제보자 김성락(가명) 씨는 최근 두타로부터 한 장의 공문을 받고 충격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김씨는 “최근 ‘코로나19’로 매출이 하락한 상황에서 두타와 협의를 통해 4월 임대료를 50% 감면받기로 합의하고 추후 협의를 통해 다음 달 임대료 인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임대료 인하율 협의를 앞둔 이틀 전 두타 측에서 사전 협의 없이 공문을 통해 5월 임대료를 20% 인하해 주겠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씨는 두타가 내세운 임대료 인하율 조정의 근거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회사 측에서는 지난 4월 매출이 40% 올랐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 임대료 인하율을 조정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상인들 측에서는 매출이 95% 떨어진 상태에서 40% 올라봤자 손익분기점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손해가 크다”며 “매출이 40%가 올랐다는 의미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주장에 두타 관계자는 “이번 3월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입점 상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고자 회사가 상생 차원에서 임대료 인하를 진행한 것이다”라며 “년 단위로 계약하는 임대차 계약인 만큼 임대료 조정은 상인분들과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하율을 통보했다고 말한 김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관계자는 “두타 내 입점 상인들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만 회사도 어려운 상황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에 무작정 상인분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번 육갑박살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삶 속에서 재기의 희망을 꿈꿔왔던 한 의류 소매점 대표의 이야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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