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배윤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자치구 최초로 시범적으로 자전거거치대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허용하고 혼잡지역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한다. 최근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보도상의 무질서한 주차 및 충돌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구가 나섰다.

전동킥보드 주차존 [사진=서초구]
전동킥보드 주차존 [사진=서초구]

구는 시범적으로 자전거 거치대 50개소에 대해 전동킥보드 주차를 허용한다. 2020년 5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올해 말부터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허용된다. 구는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는 만큼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거치대 옆에 전동킥보드 주차가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설치한다. 별도의 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으므로 공간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경제적이다.

이와 함께, 혼잡지역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일반 보행자의 편의와 안전성 또한 확보한다.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노면에 주차금지구역을 표시하는 방식이다. 보도중앙, 횡단보도 진입로, 소방 및 장애인 시설 등 보도의 중요부분을 주차금지구역 기준으로 정하고 전동킥보드 무단 주차가 자주 발생하여 보행자의 불편이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주변 등을 선정하였다. 전동킥보드 무단 주차에 대한 직접적 단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율적인 질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전거거치대, 전동킥보드 주차허용안내판 [사진=서초구]
자전거거치대, 전동킥보드 주차허용안내판 [사진=서초구]

구는 앞서 ‘20년 2월에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주차존을 50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전동킥보드 주차존 50개소와 새로 주차가 허용되는 자전거 거치대 50개소를 더해 총 100개소의 주차가능 구역이 서초구 관내에 운영된다. 추후에도 전동킥보드 주차존, 전동킥보드 주차가 가능한 자전거 거치대를 확충하고 전동킥보드 주차금지구역을 적절히 배치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을 보다 질서 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전동킥보드 이용을 활성화하면서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바람직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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