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청주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단체출장 중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전 청주시청 공무원이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0일 준강제추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49세)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 받았다.

정 판사는 “추행 정도가 심각하고, 이 사건으로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 부산의 한 숙박시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포함한 부하직원 5명과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선진도시 견학 출장차 부산에 간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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