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양형 부당을 주장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세)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 선고형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선고공판에 출석한 강지환은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부에 인사하고 곧바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당시 출연 중인 드라마 스태프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 다른 스태프들을 귀가시키고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게 ‘자고 가라’고 강권한 그는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2월 5일 강지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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