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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지코홀딩스와 김형철 회장은 이달 초 인귀승 대표이사 등 코다코 경영진을 사기죄로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고소장은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된 상태다. 코다코 경영진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지코의 기업가치를 부풀린 후 지코홀딩스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코다코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으로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전 대주주였던 코다코 측이 갑작스럽게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분식회계를 감추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지코홀딩스의 주장이다.

지코홀딩스는 작년 7월 코다코의 자회사였던 지코를 인수했고, 경영권 주식과 전환사채(CB)등을 매입하는데 들어간 자금만 19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경영권 손바뀜이 생긴 지 불과 2주 만에 지코는 외부 감사인로부터 감사의견을 거절했고, 그 이유는 유형자산의 손상 검토와 관련해 충분한 검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외부 감사인과 함께 재고자산 등에 대한 실질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분식회계 혐의를 확인해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는 게 지코홀딩스 측 설명이다. 지코홀딩스 관계자는 "인수 당시 회사 제시 자료를 기반으로 회계 검토에 나선 탓에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그러나 경영권 인수 후 전수 조사를 진행했으며 2018년 당기순이익이 20억 원 이상을 임의로 조작된 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배임 문제도 제기한 상태다. 경영권 매매 시기에 코다코가 중고 설비자산인 '렉하우징'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지코에 매각해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실제 이 문제 탓에 지코는 지난해 반기 감사 의견거절을 받기도 했으며, 결국 지코홀딩스와 지코는 분식회계를 단절하고 가상 재고를 털어내는 과정에서 지난해 78억원에 이르는 당기순손실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 같은 회계부정 사실을 감추기 위해 코다코 측이 특정 세력과 손잡고 경영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지코홀딩스 측 주장이다. 갑작스럽게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낸 것이 주내용이다.

지코홀딩스 관계자는 "회계 내용을 정상화했는데 코다코 측이 현(지코)경영진의 부실 경영을 지적하고 있다"며 "그간 진행됐던 모든 사실관계를 밝히고 법적인 책임을 코다코 경영진에 묻기 위해 소송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가 밝혀진 후에 지코는 물론 코다코 정상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와 자금조달 계획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인귀승 대표 등 코다코 경영진은 모든 혐의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수 년간 적정 의견을 받은 재고자산을 특정 목적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다는 설명이다.

코다코 관계자는 "이미 외부 감사인들이 수년 간 재고 자산을 충분히 검토했고, 심지어 M&A 실사 때도 다수의 인원이 와서 내용을 살폈다"며 "이제 와서 사기라고 왜?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렉하우징 자산 매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서 재매입을 한 만큼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지코홀딩스가 지코 경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금전적 손실이 막대하다는 게 코다코 측 주장이다. 지코를 팔 때 일부 지분을 남겨둔 탓에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예컨대 회계 이슈로 지코 주가가 급락하자 대규모 평가 손실이 발생했고, 기업 재무 구조에도 악재가 됐다.

그리고 지코 경영권 분쟁의 본질은 현 최대주주 측의 전횡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코다코 관계자는 "지코홀딩스 경영진이 지코 횡령 문제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며 "지코 의견 거절의 근본적인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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