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지역 사업가에게서 금품을 받아 기소됐던 이제학(57) 전 양천구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에 따르면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아내가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뒤 지역 사업가 A씨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봐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은 3천만원이 단순 축하금이며 돈을 받을 당시 대가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이 돈은 A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현안을 청탁하기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 준 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돈을 줄 당시 A씨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에도 청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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