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QLED 8K TV(왼쪽), LG시그니처 올레드 8K. [사진=각 사]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전쟁이 양측 합의로 일단락됐다. 다만 8K TV 주도권 경쟁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전자가 삼성전자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과 삼성전자가 LG전자에 영업방해 건으로 고소한 건은 양 측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해 9월 LG전자는 삼성 QLED TV가 실제로는 백라이트에 퀀텀 필름을 붙인 LCD TV임에도 자발광 TV로 오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삼성 QLED TV를 겨냥한 광고도 TV와 SNS로 송출했다. 

LG전자의 마케팅이 이어지자 삼성전자는 다음달인 10월 근거 없는 비방광고를 펼친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하며 맞대응했다. 

공정위는 양측이 신고를 취하한 점과 삼성 QLED 명칭 사용과 관련해 2017~2018년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 심의 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 ‘QLED TV’ 라는 용어가 광의의 개념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신고 처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에서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해 표시하고 LG전자 또한 비방으로 논란이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LG전자는 이에 대해 “삼성 QLED TV가 자발광 QLED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아님을 삼성전자 스스로 명확히 알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QLED TV 명칭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고, 삼성전자의 평판을 췌손하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비방광고가 중단돼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자발광 TV 논쟁에서 이어진 8K TV 주도권 경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LG전자는 화질선명도(CM)를 강조하며 삼성전자의 QLED TV는 8K 화질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8K TV에는 CM값이 무의미하다고 강조했으며 업스케일링과 영상호환 등 여러 기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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