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도용 이후 2차 피해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리그오브레전드 이용자에 대해 라이엇게임즈가 “사법기관에 의뢰하라”는 식의 대응을 보이면서 유저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진=자료 사진]
계정도용 이후 2차 피해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리그오브레전드 이용자에 대해 라이엇게임즈가 “사법기관에 의뢰하라”는 식의 대응을 보이면서 유저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진=자료 사진]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제가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리그오브레전드 아이디를 뺏겼습니다.”

전 세계 PC게임 점유율 1위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가 계정도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계정 이용 정지’ 조치 등의 제재를 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건으로 인해 계정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일부 이용자들의 구제 문의에도 운영사인 라이엇게임즈 측이 “사법기관에 의뢰해라”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으면서 유저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4일 일부 리그오브레전드 이용자들에 따르면 계정도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운영진 측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차 피해의 사례는 대부분 계정도용 이후 제 3자가 해당 계정으로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해 운영사인 라이엇게임즈 측에서 계정 이용 정지 등의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최모(27·남)씨는 지난해 10월 라이엇게임즈로부터 30일 계정이용 정지 제재 조치를 당했다.

계정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1대 1 문의에 대한 라이엇게임즈의 답변. [사진=제보 사진] 
계정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1대 1 문의에 대한 라이엇게임즈의 답변. [사진=제보 사진]

그는 “라이엇이 제가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며 아이디를 정지해서 2번에 걸쳐 1대 1 문의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해외 IP 접속이력 등을 근거로 이용 제한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사법기관에 의뢰해라’고 답변이 왔다”면서 “유저 입장에서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내가 하지 않은 잘못을 어떤 권리로 이용자들에게 전가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최씨의 계정은 리그오브레전드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해외 IP 접속이력을 통해 제재가 이뤄진 불법 행위가 발생한 시간대에 중국(CN)에서 접속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일자 외에도 세 차례의 해외 IP 접속이 있었으며, 제재가 이뤄진 날의 경우는 20분 후 한국에서 접속 기록이 확인됐다.

사실상 20분 만에 중국과 한국을 오갈 수 없다면 계정도용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라이엇게임즈 측은 “vpn을 이용한 아이피 변경도 의심해볼 수 있다”며 소명을 원하는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라이엇게임즈 고객센터에서 최씨가 확인한 해외 IP 접속기록. [사진=제보 사진]
라이엇게임즈 고객센터에서 최씨가 확인한 해외 IP 접속기록. [사진=제보 사진]

리그오브레전드 운영정책에 따르면 계정 이용 제한 조치와 관련, 운영사 측에서 제시한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이용자의 계정을 대상으로 이용 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용 약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귀하는 귀하의 로그인 자격증명을 공유하거나 귀하의 계정이나 로그인 자격증명의 보안 유지에 실패해 귀하의 계정에 초래되는 손실(가상 콘텐츠의 손실 또는 이용 등 포함)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계정도용 피해에 대한 책임에서 라이엇게임즈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며, 실제 이용자들이 이 같은 피해를 입더라도 라이엇게임즈로부터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실상 계정도용을 이용자들이 사법기관을 통해 직접 소명하지 못한다면 이용 제한 조치 해제 등의 구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라이엇게임즈 관계자는 “플레이어들의 계정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며 “계정도용 피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계정도용으로 인한 2차 피해가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강모씨는 지난 2016년 3월 21일 계정 이용 영구제한 조치를 받았다.

해당 건 역시 해외 계정도용으로 인한 피해로 강씨 역시 계정도용 당시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 확인됨에 따라 영구제한 조치를 받은 것이다.

그는 “그전에 1월 18일경 계정도용이 의심된다는 이메일을 받고 알바도 조퇴하고 신분증을 찍어 이메일을 보내는 등 소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영구제한 조치를 풀어주지 않았다”며 “200만원 가까이 캐쉬 구매를 할 정도로 애정을 갖고 있던 계정을 억울하게 빼앗기게 됐지만 게임사는 도와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외국계 게임사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대처는 판이하게 달랐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계정도용 이후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건으로 계정 영구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은 이용자의 소명 요구에 답변한 내용. [사진=제보 사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계정도용 이후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건으로 계정 영구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은 이용자의 소명 요구에 답변한 내용. [사진=제보 사진]

김모씨는 블리자드가 운영하는 온라인 RPG게임인 ‘디아블로3’를 플레이하다 불법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건으로 계정 영구 이용 제한 제재를 받았으나, 계정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 구제를 받았다.

해당 건에 대한 답변을 보면 블리자드 측은 “이의 제기 한 내용 및 정보를 토대로 해당 계정에 대한 도용여부에 대해 조사했다”며 “조사 진행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의거해 접속 기록 등 게임 내 확인 가능 한 모든 정보를 열람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게임 내 접속기록 등으로 계정도용 판별 및 구제가 어렵다는 라이엇게임즈의 대처와는 상반된 것으로, 소명을 요청한 이용자들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이와 관련, 게임이용자보호센터 관계자는 “억울한 사유로 이용자가 계정 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게임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를 소명하려는 노력과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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