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추진중인 군사망사고 재조사를 위한 진정접수 마감기한이 올해 9월 13일로 종료된다.
 
위원회는 2018년 9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돼 군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진정대상은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와 병사, 자해사망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라북도는 위원회 진정마감일이 올해 9월 13일로 5개월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군 이통장회의, 반상회보 등 시·군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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