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미래통합당(서울 송파을) 의원. [사진=연합뉴스]
배현진 미래통합당(서울 송파을)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하영 기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여소 20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 21대 국회로 넘어오며 통과가 확실시 될 것으로 보였으나, 초반부터 뜻밖의 암초를 만나 흔들리고 있다.

3일 배현진 미래통합당(서울 송파을) 의원이 4.15총선 지역구 공약인 1주택 실소유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 지역구인 송파을은 ‘종부세가 당락을 갈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후보 유세 당시부터 배 의원은 종부세 부담을 덜겠다고 호언해 중장년층에게 높은 지지를 받았다.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상향 △투기목적 아닌 1가구 1주택자 세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보유자 및 60세 이상 고령자의 공제율 확대 등이 포함됐다.

배 의원은 “2016년 이후 정부 정책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해 9억원 이상의 주택 비율이 2016년 당시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주택가격 상승분에 따른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투기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이 증가된 세부담에 노출돼 있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밝혔다.

이에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오로지 고액 주택 소유자들만을 위한 개정안은 통과돼선 안 된다”며 “차라리 종부세를 없애자고 해라”고 비판했다.

한편 20대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된 종부세법은 지난달 25일 12‧16 부동산 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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