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농식품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뉴스투데이 김보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기준과 지구 내 양돈농가가 갖춰야 할 방역시설 기준을 명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4일∼7월 1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는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며, 질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지역과 물·토양 등 환경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 있는 양돈농가는 방역실을 비롯한 8개 방역시설을 갖춰야 한다.

현재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등 9개 시·군이 발생지역이고,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포천시 등 7개 시·군은 환경오염 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해당 양돈농가는 축산차량의 방역을 위해 외부 울타리·내부 울타리·입출하대를 설치해야 한다.

사람이나 물품을 방역하는 방역실·전실·물품반입시설도 갖춰야 한다. 아울러 야생멧돼지나 조수류, 곤충 등 매개체로 인한 감염을 막는 방조·방충망, 축산폐기물 보관시설도 설치해야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정이 이뤄지면 중점방역관리지구의 방역시설 강화, 폐업 지원 등 차별화된 방역 조치가 가능해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사육돼지에서 발생하거나 확산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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