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요기요 배달 오토바이. [사진=이하영 기자]
요기요 배달 오토바이. [사진=이하영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배달앱 요기요에 대한 ‘갑질’을 공식화했지만 현실과 간극은 여전히 요원하다. 실질적인 구제책도 없거니와 입점업체의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 힘이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다.

공정위 적발건은 요기요가 지난 2013년부터 음식점에 최저가격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경우 지속 불이익을 주자 일부 업체가 신고한 것이 발단이다. 공정위 조사는 2016년 조사에 착수했고, 이에 즉시 해당 서비스를 중단조치한 요기요는 당시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며 피해 업체에 대한 보상을 모른 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3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최저가격보장제 유무를 떠나 배달앱은 여전히 입점업체 판매가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치킨 배달음식점업 20년 종사자인 A씨는 “요즘은 다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는데 예전과 다르게 배달료도 따로 받으니 매장 내 가격과 동일하게 받으면 소비자들 불만을 사기 십상”이라며 “프랜차이즈는 가격을 안내리지만, 개인식당은 배달용 가격을 따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상가상으로 배달앱이 소수 업체로 독과점화 되는 지금 구조에서 입점 업체들은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음식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매출 90%는 배달앱 주문이고 부담이 돼도 점점 더 의존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답답한 심정을 하소연했다. 

공정위, 배달 앱 '요기요'에 과징금 4억6천8백만 원 부과 [사진=연합뉴스]
공정위는 2일 배달 앱 '요기요'에 과징금 4억68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2일 공정위는 배달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준 요기요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요기요는 지난 2013년 6월 26일 자사 앱을 통한 주문이 다른 경로의 주문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300%, 최대 5000원까지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최저가 보장제를 시행했다.

요기요는 2016년 12월까지 최저가 보장제 위반 배달음식점 144개를 적발해 이들에게 시정을 요구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요기요 관계자는 “자사 직원이 최저가 보상제 위반을 적발한 것보단 오히려 소비자 제보가 더 비중이 컸다. 소비자가 차별과 피해를 당할까봐 음식점에 여러 번 경고 후 계약해지를 한 것”이라며 “2013년에는 지금처럼 회사규모가 크고 우월적 지위를 행사할 위치도 아니었다. 입점업체가 몇 천개에 불과했다. 최저가 보상제는 요즘 이커머스가 하는 것처럼 마케팅 일환이었고, 잘못해서 서비스를 중단한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정위 판단은 다르다. 음식점에 최저가격을 요구해 가격 결정권을 침해한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것. 가입업체가 꼭 요기요에서 최저가를 제시할 의무는 없다. 전화 주문이나 다른 앱에 대한 판매 가격을 통제한 요기요의 행위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배달음식점의 자유로운 가격 결정권을 제한한 경영간섭에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개별 손해배상을 명할 권한은 없다”며 “하지만 앞으로 배달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독하고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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