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김용호 의원

[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제21대 총선 유세과정에서 강진군의회 여성의원의 얼굴을 마스크로 때리고 막말을 한 전라남도의회 김용호 의원(강진2)에게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이 6개월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사건 재발의 빌미가 되고 있다며, 민주당 전라남도당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미 지난 2018년 11대 의회 개원 직후에도, 여성위원장에게 여성 비하발언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가 2개월의 당원권정지 징계를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후 4차 회의를 열어, 김용호 의원의 행위가 지방의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하고 당의 기강을 문란하게 했으며 뉘우침이 부족하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김용호 의원은 지난 4월 7일과 8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의 강진 병영과 마량장날 유세 현장에서 다른 지방의원들의 유세시간을 빼앗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가 이에 항의하는 강진군의회 여성 의원의 얼굴을 마스크로 때리고 막말을 한 일로 징계 청원이 접수됐다.

김용호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이달 중 개최 예정인 전남도당 운영위원회 보고 이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되며, 징계 만료 시점부터 3년간 공천심사에서 15%의 감점을 받는다.

김용호 의원은 통보된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7일 이내에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전라남도의회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솜방망이 처벌로 계속해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민주당 전남도당을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피해자에게 적반하장 격으로 지속적인 협박과 회유를 하는 가해자에게 또 한번 솜방망이 처벌을 내림으로서 면죄부를 준 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징계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폭력과 폭언을 행사한 김용호 의원을 통해 당과 도의회의 징계가 가해자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자 면죄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피해자의 고통을 공감하지 않은 채 형식적 처벌을 내리고 자신들의 역할을 다 한 것인양 침묵하고 방관해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동조자와 다를 바 없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의 형식적인 사건처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의회는 정치인의 덕목과 자질을 갖추기는커녕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의회의 기능과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조건에도 맞지 않는 행위들로 계속해서 피해자를 양산해내는 김용호 도의원에게 제대로 된 가해자 징계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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