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행정안전부는 31일 도심부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전국 140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217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간선·이면도로의 차량 속도를 각각 시속 50㎞와 30㎞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 정책은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지자체별 교통안전 시설을 차질 없이 정비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대구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등 속도 하향계획 협의가 마무리된 12개 시·도에 예산 217억 원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산시와 광주시, 대전시, 전남도 등에 106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속도 하향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내달 1일부터 교통안전 캠페인송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공모전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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