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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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보건소는 7월 말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대마를 심거나 소지하고 있는 경우다.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양귀비·대마를 파종하거나 재배를 할 수 없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채정희 평창군보건의료원장은 “양귀비‧대마 등의 마약 중독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홍보‧지도 단속할 예정”이라며 “마약 없는 청정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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