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 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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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신윤철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가 관내 식품접객업 6444개소에 대해 옥외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움츠러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면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다.

허용 기간은 6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6개월 정도이며 허용업종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 한한다.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서구청 홈페이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 배너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서구청 위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옥외영업을 하려면 △지면과 접한 곳에 소재한 영업장 전면공지에 설치·운영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테이블 간 거리는 가능한 한 1m 이상 유지 △옥내 영업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 가능(옥외 화구사용 불가) △옥외공간 사용 시 건축법, 도로법 등 타 법령 저촉 여부 확인 후 사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이번 옥외영업 한시적 허용은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과 청결 유지, 소음민원 발생 방지 등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영업자나 구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옥외영업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서구의 선제적인 허용이 효과를 발휘해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실천되고 지역 상권이 활성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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