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27일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연안여객선 탑승 시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사진=동해시]
해수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연안여객선 탑승 시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동해시]

[이뉴스투데이 전종보 기자]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연안여객선 탑승 시 승객들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가 공개한 ‘여객선 방역 강화 방안’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사업자는 운송약관에 의거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불응하는 승객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선사의 육·해상인력 또한 업무 중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운법 제14조’에 따라 사업개선 명령이 내려진다.

이는 최근 버스·지하철 등 도로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해상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에도 같은 지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수부는 방역 강화 방안 외에도 중앙방역대책본부와 함께 ‘여객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이용자는 대합실·객실 등 공동이용 장소에서 타인과 1~2m 간격을 유지하고 여객선 내 객실이 혼잡할 경우 객실갑판 등 개방공간을 이용하도록 한다. 또 책임자(종사자)는 지정좌석제의 경우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하며 다인실은 일부 객실에 여객이 집중되지 않도록 발권 시 분산 배치해야 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봄·여름철은 연안여객선 이용객들이 증가하는 기간으로 더욱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며 “연안여객선 이용객 및 사업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동시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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