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서초 사옥 전경.
삼성생명 서초 빌딩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암 입원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라는 금융당국 권고에 대해 법적 소송으로 맞선 삼성생명의 대응이 눈길을 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고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암 입원 보험금(이하 암 입원비) 분쟁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의 지급권고에 대한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62.8%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이 암 입원비를 전부 지급한 것은 296건 중 186건이다. 이밖에 98건만 '일부 수용'했고 나머지 12건은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경쟁사들의 지급권고 전부 수용 비율은 90%를 웃돌았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각각 90.9%와 95.5%를 기록했다. 그 외 AIA생명, 미래에셋생명, 푸르덴셜생명, 오렌지라이프, 농협생명 등 다른 생보사들은 모두 당국의 암 입원비 지급권고를 100% 수용했다.

올해 들어 3월말까지도 삼성생명은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64.4%만 그대로 따랐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모두 지급권고를 전부 수용했다.

삼성생명의 전부 수용 비율은 2018년 27.2%보다는 많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저조하다는 것이 일각의 지적이다. 삼성생명으로부터 암 입원비 지급을 거절당한 환자들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등 단체를 만들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금융당국 개입으로 지난해 지급 기준이 확대됐지만 암 입원비를 둘러싼 삼성생명과 가입자들의 분쟁은 계속 이어졌다. 작년과 올해 3월 말까지 금감원이 처리한 암 입원비 분쟁은 1298건이며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720건이 삼성생명에 제기된 민원이다.

암 입원비 분쟁의 핵심 쟁점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암 입원비를 지급할지 여부다. 주요 대형병원은 수술 등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의 입원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채로 치료를 받는다.

암 환자들은 삼성생명이 보험 약관에서 약속한 대로 암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입원 장소가 요양병원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약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며 말 바꾸기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삼성생명측은 "암 입원비는 암 치료와 직접 연관이 있는 입원 치료에 지급되고, 직접 연관이 없는 장기 입원은 일반 입원비가 적용된다. 수백일씩 이어지는 요양병원 입원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며 보암모의 주장에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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