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지난달 29일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사고 원인을 놓고 정부와 업계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는 25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작업 중 발생하는 가스는 폭발 한계에 미치지 못한다”며 “LEL(가스폭발이 시작되는 가스농도의 하한계)는 7.6, UEL(연성 가스, 증기 및 분진이 더 이상 폭발되지 않는 최고 농도)는 17.7로 허가를 받은 우레탄을 사용했을 경우 관련 작업만으로 불이 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해당 창고의 공정률이 60%였던 지난 1월 29일 해당 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 주의’라는 단서로 ‘조건부 적정’ 판정을 내려 이를 지적한 바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접합 부분을 마감할 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성 또는 난연성 소재를 사용한다”며 “다만 이 물류창고는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접합 부분) 마감이 잘 되어 있지 않았을 수 있다. 콘크리트 등으로 마감되지 않은 단열재는 불에 잘 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공방 속에 경찰은 지난 12일 진행된 4차 합동 감식을 포함해 국과수에서 취합된 감정 내용을 토대로 추가 합동 감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정확한 원인 규명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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