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침원이 수도를 검침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검침원이 수도를 검침하고 있다. [사진=용인시]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용인시는 25일 건축 허가를 받고 임시로 단기급수를 신청한 뒤 준공 이후에도 업종에 맞는 요금제로 변경하지 않은 17가구에 대해 직권으로 요금제를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단기간 급수를 목적으로 하는 임시용 수도 요금은 영업용의 최고 단가를 적용하고 있어 해당 가구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에 따르면 급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조사해 용도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4월 관내 임시용 수도를 사용하는 289가구에 대해 건축물대장‧토지대장 등과 현장 확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벌여 17건의 업종 변경 대상을 발견했다.

시는 이들 가구가 목적에 맞는 수도 요금제를 쓰도록 4가구는 가정용으로, 4가구는 업무용으로 9가구는 영업용으로 전환해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임시용 수도 이용 가구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요금제를 변경한 것”이라며 “전 업종에 대해 수시로 점검해 수도요금의 정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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