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62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모습(사진=세종시의회)
지난 21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62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모습(사진=세종시의회)

[이뉴스투데이 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이하 교안위, 위원장 상병헌)는 지난 21일과 22일 양일 간, 세종시청과 교육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특히 상병헌 위원장 발의로 긴급 상정돼 지난 22일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28일 개회하는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학생 1인당 5만원의 교육재난지원비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아울러 이번에 의결된 교육재난지원비 예산은 약 29억 5,700만원 규모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지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21일에는 교육청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에는 교육청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했다.

세종시청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 코로나19 대응예산 22억 4989만원, 코로나19 감염예방 장비 구입비 2억원 등 기정예산 대비 25억 8364만원이 증액 편성됐다.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7878여억원 대비 총 904억 5795여만원이 늘어난 8783억원 규모다. 교육안전위는 계수 조정을 거쳐 재난 예비비 등 16개 사업에서 29억 5700만원을 감액하고 감액분 전액을 교육재난 지원비 예산으로 편성했다.

또한 교육안전위원회는 아름중 제2캠퍼스 부지 매입 및 신축과 평생교육원 등 직속기관을 비롯해 수왕초와 연양초 등 증․개축 학교 부지 매입을 위해 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

상병헌 위원장은 “긴급하게 편성된 재난지원비를 빠른 시기에 지원하도록 해 달라”며, “금번 추경에 코로나19로 다수의 사업들이 축소·삭감 되었는데, 학생의 교육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교육안전위원회에서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25일 시민안전실‧소방본부, 27일 교육청)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