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초등학교 학년별 보행사상자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최근 3년간 초등학교 학년별 보행사상자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졌던 초등학교 등교 개학이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저학년일수록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해야 한다.

25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초등학생 보행 교통사고 사상자는 7894명(사망 42명·부상 7852명)이다.

학년별로는 1학년 1763명(22.3%), 2학년 1646명(20.9%), 3학년 1512명(19.2%), 4학년 1120명(14.2%), 5학년 998명(12.6%), 6학년 855명(10.8%)이다.

처음 학교생활을 시작하고 등하굣길을 경험하게 되는 1학년이 가장 많은 사상자를 기록했다. 3학년 이하 저학년은 4921명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3년간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3만223건을 월별로 보면 5월이 3308건(10.3%)으로 가장 많고 6월이 3148건(9.8%)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고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5~6월에 초등학교 등교 개학이 예정된 만큼 조심해야 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는 성인보다 시야가 좁고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순발력 등이 부족해 차량을 피하거나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어렵다”며 “관심 있는 대상에 몰입하고 충동인 성향이 강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드는 돌발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키가 작으면 운전자의 눈에 띄기가 어려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3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민식이법’을 시행하고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등교 개학을 앞둔 만큼 운전자와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학교와 가정에서 어린이들의 보행 지도에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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