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사진=전북도의회]
정책토론회. [사진=전북도의회]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가 22일 전북도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공동 주최했으며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또한, 장지연 경영기획실장((재)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과 이현민 사회적금융위원장((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의 발제 후, 기혜림 협의회장(전북사회적기업협의회), 고선미 전무이사(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송금현 과장(전라북도 사회적경제과), 황영모 부장(전북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장지연 경영기획실장은 발제를 통해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은 관련 상위법의 입법방향 변화로 현장과는 동떨어져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기금 조례 제정을 통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이현민 사회적금융위원장이 발제를 통해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안' 제정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은 "사회적경제가 협동조합 위주로 성장한 캐나다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민간 중심의 사회적금융생태계가 조성돼 있다"며, "기금 조성과정에서 민간부문의 투자를 규정한 이번 조례안이 제정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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