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본회의에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전종보 기자]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조‧수색활동으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민간잠수사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4·16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세월호 인양 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은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배상‧보상을 받을 수 있었으나 세월호 참사 구조 활동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는 해당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민간잠수사에게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만 이뤄졌지만 두 법률에 따른 보상금은 장애등급 등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민간잠수사들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과 치료기간 중 수입 감소 등을 감안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승우 해수부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은 “이번 개정은 세월호 참사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민간잠수사들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보상금 지급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