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정상현 기자] 영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에 주·정차 시 신청자 휴대폰으로 사전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SMS)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경북의 경우 경주, 구미, 김천, 안동, 영천, 예천, 의성 등 7개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영주시 또한 현재 지역 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5만 6천여 대에 이르고, 매월 2백여 대씩 증가하면서 불법 주·정차 민원과 단속대상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시는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흐름과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문자(SMS)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문자 알림 서비스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일 2회만 제공, 주민신고제와 인력단속에 의한 단속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주시 관계자는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주정차 관련 민원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며, “특히 중복 단속으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영주시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교통지도→주정차문자알림) 또는 스마트폰 앱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통합가입도우미’를 이용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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