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도시숲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시민공원 전경. [사진=산림청]
산림청은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도시숲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부산시민공원 전경. [사진=산림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도시숲법)’이 통과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도시숲법’이 처음 발의됐으나 그동안 ‘도시숲법’은 조경업계의 반대와 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폐기, 두 번째 시도 끝에 9년 만의 성과를 이뤘다.

지난 2011년 첫 발의 후 두 번째로 시도된 ‘도시숲법’은 2018년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산림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도시의 미세먼지 저감, 폭염 완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숲법’ 제정에 관한 산림청·산림계·국토교통부·조경계의 협상이 시작됐다.

산림청과 지자체의 노력에도 생활권 숲의 증가가 미약한 상황에서 도시숲의 조성·관리와 관련된 단편적인 현행 법률 체계를 보완하고 도시숲의 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2019년 7월 발의(김현권 의원 대표)된 ‘도시숲법’은 2019년 11월 상임위에서 의결됐으나 국토교통부의 이견으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계속 미 상정됐다.

제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 6일 산림청과 국토부는 그동안의 이견을 좁혀 법 제정에 최종적으로 합의했고 이날 ‘도시숲법’이 국회의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폭염 등 도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숲 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도시숲 정책을 추진해 온 산림청은 도시숲법 제정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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