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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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보연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소주·맥주의 가정용과 마트용 구분을 없애고, 가정용으로 통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주류 규제개선방안은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음식점이 전화·휴대전화 앱 등을 통해 음식과 함께 주류를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주류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작은 경우에 한해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치킨에 맥주를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 맥주는 치킨 가격 이하에 해당하는 만큼만 판매할 수 있다.

또 정부는 하반기부터 소주와 맥주의 가정용·대형매장용 등 구분을 없애고 가정용으로 통일한다. 가정용과 대형매장용 구분이 사라지는 것은 2002년 이후 18년 만이다.

지금까지 슈퍼마켓, 편의점, 주류백화점에서 판매되는 가정용과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대형마트용이 동일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구분돼 있어 재고관리 비용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으로 재고관리비용이 대거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주세법을 개정해 주류제조장에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면허받은 주종 외 주류제조를 허용한다. 이에 따라 특정 소주 제조업체가 양조장 견학 고객에게 자사 소주를 활용한 다양한 칵테일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류 제조장에서 제조면허를 받은 주류가 아닌 주류를 제조하면 제조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아울러 정부는 종량세로 주세를 신고하는 주종인 맥주와 막걸리의 경우 가격신고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전통주 저변 확대를 위해 시음행사 확대와 전통주 양조장 투어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도 제공한다.

정부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전통주 홍보관 등에서도 주류 소매업 면허를 가진 경우 시음행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주류 시음행사는 주류 제조·수입업자에 한해 허용됐다.

또 전통주 양조장 투어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와 소규모 주류 제조장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주류에 대해 주세를 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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