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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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카드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이를 위해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대표자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평창군이며 전년도 매출이 88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으로 2019년 매출액의 0.3%인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카드 매출액은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카드 매출액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내달 1일부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소 등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제한업종은 제외된다.

군은 이달에 공고를 진행하고 6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최찬섭 군 일자리경제과장은 "이 사업으로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나누고 경영상 비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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