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울주군]
[사진=울주군]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울주군은 '언양 반송 ~ 삼동 상작'도로개설 구간 중 협의를 마치지 못한 토지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울주군은 토지 수용을 위해 올해 2월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했고, 지난 4월 말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을 결정했다.

군은 수용 재결된 보상비는 울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개시일로 정한 6월 23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령하지 않는 보상금은 울산지방법원에 공탁할 예정이다.

토지 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못했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토지가 대상이다.

15일 기준으로 사업 대상지 113,000㎡ 가운데 사유지 57,000㎡는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완료되었다. 따라서 수용 대상은 협의가 안 된 토지 56,000㎡다.

울주군 관계자는“수용 재결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원 공탁 등으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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