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간사가 '구직자 취업촉진 생활지원법, 고용보험법' 등의 논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소속 임이자 소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정애 간사가 '구직자 취업촉진 생활지원법, 고용보험법' 등의 논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전국민 고용보험'이 보험사 문턱에서 좌초됐다. 코로나19 후폭풍을 대비한 고용안정 장치 마련이 시급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결국 무산됐다.

16일 국회와 노동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일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166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자가 배제되면서 코로나19로 생계 위협에 처한 가계의 고통은 길어질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적 경제 위기에 대응해 하루빨리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데는 이론이 없지만, 보험업계 대변인으로 나선 미래통합당 반대를 넘어서지 못했다. 

미래통합당은 그동안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면 건강보험 재정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고용보험개정안은 사업자와 특수고용자가 같은 비율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했다.

즉 경기만 좋으면 오히려 고용보험 재정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지만, 미래통합당은 또 다시 말을 바꿨다. 보험사가 개인사업자(보험설계사)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를 꺼내며 이번 개정안을 좌초시켰다.  

보험사와 독립법인대리점(GA) 소속 전체 설계사 40만에게 고용보험만 의무 도입되면 한해 1000억원이 넘는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었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저능률 설계사들을 마구잡이로 해고할 것이라는 우려했다.

그런데 정작 보험업계에서는 불황기 구조조정을 통해 대면 채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는 반응이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설계사 비중을 줄일 수밖에 없다"며 "산업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한 때 고용안정 장치를 제공하는 제도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알수 없다"고 말했다. 

또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마음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먼저 12개월치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하며, 자발적 실업일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 예컨데 보험설계사들이 더 높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소속사를 옮길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하며 오는 21대 국회에서는 '전국민 고용보험'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태세다. 고용노동부는 보험료 부담 급증과 관련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각각 보수의 0.8%씩 부담하는 것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나섰다. 지난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특수고용노동자 중 일부분이라도 (포함이)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마지막까지 좀 찾아 달라"는 메시지를 통합당 측에 전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를 꿰어서 쓸 순 없다"며 "김태년 원내대표와 상의해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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