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어경인 기자]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공·사립 고등학교 1학년의 2분기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전면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생의 교육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입학금을 면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무상교육이 실시된 2, 3학년에 대해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및 교과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분기별로 4차례 나눠 내는 수업료는 학교 급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분기당 10만8000원에서 23만8200원, 학교운영지원비 평균 6만500원이며 이번 조치로 총 34억4000여만원이 감면된다. 

이현종 행정과장은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재난 상황에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도민 모두 힘을 모아 건강하게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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