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윤진웅 기자] 코트라는 13일 온라인을 통해 '중국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 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선 중국의 조례개정 내용 분석과 중국 뷰티 시장 전망이 제시된다.

특히,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승인이 필수인 특수화장품 분류 기준이 현행 9가지에서 5가지로 변경되면서 우리 수출제품 인증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벨관리 강화 등과 규정위반 시 처벌강도가 세질 것을 고려해 대응책도 요구된다.

화장품 인증 전문기업 중마오의 임해운 한국지사장은 가장 큰 변화로 신원료에 대한 신고제 도입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다.

신원료 제품은 검역당국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앞으로 원료를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으로 나눠 저위험군 원료는 신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임 지사장은 “제품 연구개발(R&D) 능력과 신원료 활용 기술에서 우위를 점한 한국기업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트라는 최근 3년치 중국 내 외국 화장품 통계를 분석해 현지 소비자가 선호하는 기능·성분도 살핀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중국 내 고품질 방역용품 수요 증가 전망에 따른 인증절차도 안내한다.

박한진 코트라 중국지역본부장은 “모범적인 코로나19 방역으로 중국에서 한국 제품 호감도가 상승했다”며 “현지 제도변화를 철저히 파악해 중국 소비재 시장에서 K뷰티가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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