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안상철 기자] 과천시가 다음 달 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과천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 납세자는 전국 자치단체 합동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하면 된다.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및 단일소득 종교인 등의 모두 채움 신고대상자는 시청 합동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외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및 세무대리인 또는 인터넷 사이트 홈택스로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 지방소득세는 5월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해야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납부기한을 오는 8월31일까지로 3개월간 연장했다. 단, 신고는 기존과 동일하게 다음 달 1일까지 마쳐야 한다.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대 3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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